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, 겨울철 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, 가스, 연탄,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, 지원받은 금액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현재, 지원금액은 최대 연 71만 원대(4인 이상 기준)로 매우 실용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이렇게 나뉩니다
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기준 + 세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기준 (기초생활수급자)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즉,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세대원 특성 기준 (추가 요건)
세대 내 구성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대상 | 상세 요건 |
노인 |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등록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|
중증/희귀/난치 질환자 | 건강보험법상 해당 질환자 |
한부모가족 | 자녀를 양육 중인 부 또는 모 |
소년소녀가정 | 아동복지법상 위탁보호 아동 포함 |
즉, 단순 수급자라도 세대에 노인이나 장애인, 영유아 등 특별 보호 대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지원 제외 대상은?
다음에 해당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:
- 보장시설 거주자 (요양원 등 집단시설)
- 긴급복지로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
-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
2025년 신청기간
-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단,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별도로 운영되므로, 빠르게 신청할수록 여름+겨울 모두 혜택 가능!
신청 장소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센터 방문
- 직권 신청: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자동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전기/도시가스 고지서
- 임산부: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
- 필요 시 장애인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
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
① 요금차감 방식
- 한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
② 국민행복카드 방식
- 등유, 연탄, LPG 등 실물 구매 시 카드로 결제
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,
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선택 가능
2025년 지원금액 기준 (예시)
세대원 수 | 하 | 동절기 | 총 지원금 |
1인 | 55,700원 | 254,500원 | 310,200원 |
2인 | 71,600원 | 341,700원 | 413,300원 |
3인 | 93,500원 | 445,000원 | 538,500원 |
4인 이상 | 117,000원 | 599,300원 | 716,300원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년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1. 일부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지만, 주소 변경, 세대원 변화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.
Q2. 수급자인데 세대에 노인도, 아이도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?
A2. 네. 반드시 세대원 중 요건 대상자(노인, 장애인, 영유아 등)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Q3. 신청하면 바로 바우처가 지급되나요?
A3.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되며, 바우처는 하절기(6~8월)와 동절기(10월~익년 5월)에 맞춰 지급됩니다.
마무리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전기요금 할인 이상의 생존권 보호 복지정책입니다.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, 여름·겨울 모두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내세요!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00-3190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