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(여름)·동절기(겨울) 각각 사용 가능하며,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최대 70만 원대의 냉·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,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
- 신청 시작: 2025년 6월 9일(월)
- 신청 마감: 2025년 12월 31일(수)
단,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가급적 7월 초 이전 신청 완료 권장
신청 대상 요건 (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)
① 소득 요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: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② 세대원 요건
세대 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가능:
-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노인)
-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영유아)
- 등록장애인
- 임산부 (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)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1. 방문 신청
-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방식: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
2. 온라인 신청
- 사이트: 복지로 홈페이지
- 절차:
-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로그인
- 서비스 신청 > 에너지 바우처 선택
-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3. 직권 신청
-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,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(본인 동의 필요)
제출 서류 안내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
-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고지서
-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(임산부일 경우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바우처 사용 방법
1. 사용 기간
구분 | 기간 |
하절기 |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 |
동절기 |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|
2. 사용 방식
- 요금차감 방식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
- 국민행복카드 방식: 카드로 등유, 연탄, LPG 등 구매 시 결제
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, 동절기는 두 방식 중 선택 가능
바우처 금액 예시 (2025년 기준)
세대원 수 | 하절기 | 동절기 | 총액 |
1인 | 55,700원 | 254,500원 | 310,200원 |
2인 | 71,600원 | 341,700원 | 413,300원 |
3인 | 93,500원 | 445,000원 | 538,500원 |
4인 이상 | 117,000원 | 599,300원 | 716,300원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전에 바우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올해는 자동 신청되나요?
A1. 일부 대상자는 자동 연장 신청되지만, 주소 이전, 세대 구성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Q2. 가족 중 1명만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한가요?
A2. 네.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단위로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.
Q3.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3. 아닙니다. 현금이 아닌 전기·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용 포인트로만 지급됩니다.
마무리
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혜택을 넘어,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,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내세요.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로 하시면 됩니다.